상의 안입은 '송중기 옷걸이'가 中 쇼핑몰에…

머니투데이 이슈팀 진은혜 기자 2016.05.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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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계약 맺은 적 없어, 검토 후 대응"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고 있는 송중기 옷걸이. /사진=타오바오 캡쳐타오바오에서 판매되고 있는 송중기 옷걸이. /사진=타오바오 캡쳐


중국 대형 오픈마켓 타오바오에 '송중기 옷걸이'가 등장했다. 상의를 입지 않은 배우 송중기 모습을 쇄골 아래에서 잘라 패널에 인쇄하고 정수리 부분에 고리를 단 형태다.

송중기 옷걸이의 매력은 옷을 갈아입힐 수 있다는 것. 상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걸쳐주는 대로 제 옷이 된다. 39위안(한화 7000원)이면 내 옷장에 '유시진 대위'를 간직할 수 있는 셈.



구매평은 제각각이다. 머리 부분이 크게 인쇄됐다고 항의하는 사람, 가치 있는 구매였다고 기뻐하는 이도 있다. 좋은 상품을 제공한 판매자에게 감사하다는 구매평도 있었다.

하지만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옷걸이 제작·판매) 관련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면밀한 검토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옷걸이 딜러는 송중기 외에도 빅뱅, 김수현, 엑소 등 인기 한류 스타들의 옷걸이를 판매 중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지난 4월 큰 인기 속에 종영됐으며 그 열기가 '굿즈(Goods)'로 이어지고 있다. 굿즈란 팬심을 겨냥해 특정 브랜드·콘텐츠·인물 등을 활용한 상품을 말한다.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는 머그컵, 송중기 전신 쿠션, 에코백 등을 만들어 한국·일본·대만·중국 등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당 판매자는 송중기 외에도 김수현, 빅뱅 등의 인기 한류스타의 이미지를 이용한 옷걸이를 판매중이다. /사진=타오바오 캡쳐해당 판매자는 송중기 외에도 김수현, 빅뱅 등의 인기 한류스타의 이미지를 이용한 옷걸이를 판매중이다. /사진=타오바오 캡쳐
굿즈는 특정 콘텐츠, 인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기 때문에 저작권·초상권 문제와 직결된다. 원작자, 당사자의 허가 없이 가공·유통되는 상품은 불법이다. 저작권 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결정하는 두 요소는 복제권과 배포권. 특정 캐릭터를 무단으로 이용(복제)해 판매(배포)하면 저작권 침해다.

하지만 기획사 입장에선 불법 굿즈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굿즈가 '인기의 잣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 팬덤이 무너질까봐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엠블랙 소속사 제이튠캠프가 2011년 굿즈 유통을 강경 대응하겠다고 공지했다가 팬들의 거센 반발을 사 사과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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