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법조비리 판도라 상자 여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6.05.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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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원 '무효'선언한 형사성공보수관행 여전…고질적 전관·브로커비리 법조계 자정엔 한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과 각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정 대표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수사·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가려 한 구명로비 의혹, 사업 확대를 위해 브로커를 동원한 금품공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과 각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정 대표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수사·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가려 한 구명로비 의혹, 사업 확대를 위해 브로커를 동원한 금품공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에서 직원들이 현수막 신문지 등을 이용해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에서 직원들이 현수막 신문지 등을 이용해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법조계 주요 기관장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수남 검찰총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1  4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법조계 주요 기관장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수남 검찰총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1
변호사 폭행사건을 둘러 싼 50억원 성공보수 논란으로 법조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화장품회사대표 구명로비로 시작된 소위 정운호 게이트는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정치권도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관련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냈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료도 넘겨받았다. 성공보수 논란을 일으킨 최 변호사와 도박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H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 변호사 등이 받은 돈에 대해선 로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으로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변호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취소 될 수 있다. 과거 불법 로비 등이 문제된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도 해당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거액의 탈세혐의까지 추가된다면 가벼이 처벌되진 않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없고 전관에 의한 법조비리에 대해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형사성공보수계약은 사법제도 불신을 가져온다"며 무효라 판결했지만 정운호 사례에서 보듯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포기하진 않았다. 오히려 성공보수를 두고 의뢰인과 변호사간 다툼만 늘었다. 50억원 전부를 성공보수라 주장하는 정운호측과 그 중 20억원은 착수금이라는 최 변호사의 충돌도 이번 게이트의 발단이 됐다.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의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은 전형적인 전관 비리로 확대돼 가고 있다. 이에 대해 개업 10년차 모 변호사는 "형사 착수금은 교통·복사비 등을 포함해 500만원~2000만원 수준인데 전관들은 수천만원 이상, 고위 법관·검사 출신은 1억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등을 피하기 위해 전관예우나 인맥에 의한 재량 수사·판결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거액을 주고 법조 브로커 등을 찾는 법조비리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전관 출신 한 중견 법조인은 "사법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판검사가 돼도 보수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전관 변호사가 짧은 기간 큰 돈을 버는 구조를 법조계에서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도시에서 개업했던 모 변호사는 "지역에서 영업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변호사들은 실력보다는 판검사 접대로 장사하는 변호사일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풀릴 문제가 고질적인 법조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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