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산부 뱃속에서 태아 꺼낸 여성, 징역 100년 선고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종효 기자 2016.04.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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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이 잃은 충격으로, 다른 아이 얻기를 갈망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29일 7개월 태아를 잃은 피해자 미셀 윌킨스가 피의자 다이넬 레인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CNN방송 캡처지난 29일 7개월 태아를 잃은 피해자 미셀 윌킨스가 피의자 다이넬 레인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CNN방송 캡처


아이를 익사사고로 잃은 충격에 임산부의 자궁에서 태아를 꺼냈던 여성에게 징역 100년형이 선고됐다.



CNN등 외신은 30일(현지시간) 임산부를 공격해 자궁에서 7개월 된 태아를 꺼낸 다이넬 레인(35)에게 징역 100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1급살인 미수 및 불법 임신중절 수술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건이 일어난 콜로라도 주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피의자 다이넬 레인은 지난해 2015년 3월 18일 콜로라도 주 롱먼트에서 아기 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신 7개월의 임산부 미셀 윌킨스(26)를 공격,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다. 가까스로 지하실로 도망친 피해자는 지혈을 한 후 911을 불러 생존할 수 있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한동안 임신을 한 척 가장하고 있었다. 피의자의 파트너는 사건 당일 다이넬 레인을 임신 검사차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피범벅이 된 피의자와 태아를 발견하고는 곧장 둘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지하실에 피해 여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윌킨스는 911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갇혀있어야 했다.

콜로라도 주 관리부의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 다이넬 레인은 2012년까지 간호사였다. 두딸의 엄마로 익사 사고로 아들 하나를 잃은 경험이 있다. 피의자의 어머니는 피의자가 아들을 잃은 이후 필사적으로 다른 아이를 얻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이넬 레인은 법정에서 윌킨스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태아를 살리기 위해 자궁에서 태아를 꺼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셀 윌킨스는 지난 29일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당신은 나를 여러번 죽게 만들었다”며 “당신이 흘린 눈물은 반성이 아닌 자기 동정의 눈물일 뿐이다. 나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길 바라며 사회에서 격리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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