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연금, 30년 후 134만원…5급과 43만원 차이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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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30년 후 10년차 5급 공무원 月 257만원→213만원 가장 많이 깎여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5.3.27/뉴스1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5.3.27/뉴스1


올해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이 적용된 뒤 30년 후 첫 달 연금액이 가장 많이 깎이는 것은 '재직 10년차 5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적용으로 9급 공무원이 받는 첫 달 연금액은 다른 직급 대비 상대적으로 덜 깎였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부터 2년 간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29일 발간해 이 같이 밝혔다.



혁신처가 지난해 마무리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기여율을 오는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단계적으로 2%포인트(p)를 올려 9%로 높이고, 받는 돈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인 것이 골자다. 연금개시연령도 기존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 30년 후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수령하는 첫 달 연금액을 추산한 결과 2006년 임용돼 재직 10년차가 된 5급 공무원이 가장 많이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임용돼 30년 재직 후 2급 공무원으로 임기를 마치는 5급 공무원의 첫 달 연금 수령액은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총 43만원(17%)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임용된 5급 공무원의 첫 달 연금액은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28만원(14%) 줄었고, 1996년 임용된 경우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받는 첫 달 연금 수령액.공무원연금개혁 이후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받는 첫 달 연금 수령액.
7급 공무원 역시 2006년 임용된 재직 10년차 공무원의 첫 달 연금수령액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06년 임용돼 30년 재직 후 4급공무원으로 퇴직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30년 후 첫 달 연금수령액이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26만원(13%) 줄었다. 올해 신규 임용된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9%), 재직 20년차 7급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5% 줄었다.

9급 공무원의 30년 후 연금수령액은 타 직급 대비 감소폭이 적었다. 올해 신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9급 공무원의 30년 후 연금 첫 달 수령액은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2% 줄어드는데 그쳤다. 재직 10년차는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9%, 재직 20년차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3% 가량만 줄었다.


이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적용된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전체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반영토록 해 급여가 평균보다 적은 하위직은 연금액이 오르고, 고위직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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