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연휴 마지막 날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 인천 방향(왼쪽)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6일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은 물론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과 6일 들어와 7일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로도로는 전국에 23곳으로 아직 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울 우면산터널·부산 거가대로 등은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당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만큼 사전에 면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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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 경기도 3곳(서수원~의왕·제3경인고속화도로·일산대교)과 부산 5곳(광안대로·을숙도대교·백양터널·수정산터널·부산항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출되나 실제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