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미지. /사진제공=뉴스1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 같은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형부 C씨(51)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에 대한 분노는 아들 B군에게 향했다. A씨는 "형부 C씨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며 "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B군을 보면서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김포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의식을 잃자 동네 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으로 데려 갔지만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해 학대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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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같은달 24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조카가 구토를 하는데도 3차례나 더 발로 찬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