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美 현지서 '땅콩회항 소송' 항소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6.0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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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승무원(KBS 캡쳐)/사진제공=뉴스1 DB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승무원(KBS 캡쳐)/사진제공=뉴스1 DB


박창진 대한항공 (20,800원 ▲200 +0.97%)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낸 1심 소송이 기각되자 최근 미국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퀸스카운티대법원상고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퀸스카운티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소송을 기각했다. 한국인이 당사자이고, 관련 증거자료 등이 한국어로 작성돼 있는 만큼 한국 법원에서 재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박 사무장 측은 사건이 현지 공항에서 발생한 만큼 뉴욕퀸즈카운티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산업재해를 인정 받은 뒤 두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올해 4월7일까지로, 총 43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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