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안고 한강 뛰어든 20대母 '아기만 숨져'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권혜민 기자 2016.02.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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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안고 한강 뛰어든 20대母 '아기만 숨져'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기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우울증 등으로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홀로 살아남은 중국동포 김모씨(28·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 천호대교 남단 한강공원에서 3세 아들을 안은 채로 한강에 입수해 아기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물에 떠 있는 얼음 등으로 인해 입수가 어렵자 김씨는 돌아 나왔지만,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



김씨는 이후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하려 했지만, 공원을 산책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조사에서 "아기의 성장이 더뎠고 우둔해 보이기도 했다"며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

3년 전 남편과 취업비자로 함께 한국에 온 김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아기에게 소홀했다는 자책과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이 겹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열을 앓은 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며칠 전에도 이상한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 같은 상황을 남편과 다른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김씨는 "(아기가) 나 없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돼 같이 목숨을 끊는다"는 등의 유서도 남겼다.

경찰은 아기에게 실제 질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반자살이지만 다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인 만큼 살인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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