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부활 비과세 해외펀드, 부자들이 찾는 이유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6.0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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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재테크]배우자·자녀·손자녀 증여수단으로 활용

최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한 자산가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자산가들은 비과세 해외펀드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활용,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증시의 낙폭이 컸던 만큼 바닥에 대한 확신이나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만 덜 하다면 증여시기로도 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약 2년간이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지난 2007~2009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일몰된 이후 해외펀드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재도입한다. 그동안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는 해외 상장 주식 매매차익이나 배당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활한 제도는 과거보다 혜택이 더 크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우선 비과세 혜택 기간이 10년으로 늘고 비과세 범위도 기존의 매매차익에 더해 환차익까지 확대됐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들에게 비과세 해외펀드는 관심의 대상이다. 자산가들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1.8%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환차익이 비과세되므로 펀드수익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액수가 줄어든다.

예를들어 1000만원을 해외펀드에 넣어 매매차익 100만원, 환차익 50만원, 배당금 10만원을 벌었다면, 기존에는 24만6400원(160만원X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됐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로 가입하면 배당소득세 1만5400원(10만 원X15.4%)만 내면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도 10만원으로 훨씬 낮아진다.


6년만에 부활 비과세 해외펀드, 부자들이 찾는 이유


일부 자산가들은 비과세 해외펀드의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활용해 증여수단으로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1인당 가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배우자나 자녀, 손주에게 증여해 가입한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다.

본인이 3000만원을 해외펀드에 넣고 배우자가 3000만원, 성인 자녀 2명이 각각 3000만원, 미성년 손자와 손녀가 각각 2000만원씩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1억6000만원의 비과세 통장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린 뒤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즉 성년인 자녀에게는 이후 10년간 추가로 5000만원, 미성년인 손자와 손녀에게는 2000만원을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김정남 NH투자증권 회계사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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