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재테크 트렌드]ISA, 비과세 해외펀드 주목해야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6.01.0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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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능통장 ISA…연간 2000만원, 5년간 1억원 금융상품 절세

편집자주 새해 금융권에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계좌를 트고 예금이나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예정돼 있고 통장 하나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된다. 중국 후강퉁에 이어 시행될 선강퉁과 크라우드 펀딩 같은 새로운 투자기회도 나온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빚테크과 온라인 보험도 중요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다. 새해를 맞아 모르면 손해를 보는 상품과 서비스를 모아본다. 올해 당신의 자산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될 것들이다

[新재테크 트렌드]ISA, 비과세 해외펀드 주목해야


올해 주목할 것 가운데 하나가 '세테크'를 통해 '금리+알파(α)'의 수익률을 찾는 것이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펀드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한다.

◇만능통장 ISA, 500만원 수익때 세금 52만원 아껴=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계좌다.



즉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상품을 한곳에 모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큰 그릇이 생기는 셈이다.

ISA는 5년 동안 유지하면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고 이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가 분리과세 된다.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더 짧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3년간 기존 펀드 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세금으로 15.4%인 77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5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24만7500원만 세금을 내면돼 52만25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ISA를 통해 투자하기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ELS를 꼽았다. ELS는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로의 기초자산 쏠림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S&P500이나 유로스톡스50, 닛케이225 등 다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녹인(Konck-in·원금손실가능구간)'이 높지않은 상품으로 선택할 경우 연 5~6% 수준의 수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예·적금 가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당분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비과세 효과는 미미하다. 예·적금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수익률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ISA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상품은 기존에도 세금이 없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이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은 ISA에 담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 세금이 있었던 해외 주식형 펀드는 ISA에 담을 필요가 없다.

◇비과세 해외펀드, 내년까지 가입하면 10년간 혜택=올해는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양도소득세 22%가 분리과세 되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지난 2007~2009년에도 도입된 적이 있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씁쓸한 기억만 남겼다. 당시 해외펀드 투자규모는 급속도로 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본 경우에도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등 투자자들이 이중고를 겪었다는 점이다. 또 3년 동안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가 비과세 기간 종료 시점에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금융당국은 해외펀드와 관련해 가입이후 최대 10년간 비과세가 가능하고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말까지 2년간이고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재훈 KDB대우증권 테헤란밸리지점 PB팀장은 "저금리 시대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부터 채워나가는 등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로 돈이 묶이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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