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30년된 울산 단독주택 경매에 77명 몰린 사연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12.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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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월급통장' 만들기]<19>단독주택 경매 투자하기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77명이 입찰해 화제가 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 사진제공=대법원지난달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77명이 입찰해 화제가 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 사진제공=대법원


지은지 30년된 울산 단독주택 경매에 77명 몰린 사연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77명이나 입찰했다. 해당 물건은 대지면적 242㎡, 건물 연면적은 77㎡에 불과한 30년된 허름한 1층짜리 주택이다.

감정가(2억1275만원)보다 1.5배 비싼 3억2890만원에 낙찰됐다. 두번째로 높은 입찰가도 3억2778만원으로 고작 112만원 차이다. 물건은 낙찰 후 인수할 권리도 없고 14m, 6m 도로의 모서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주택을 허물고 3~4층짜리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임대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보니 경쟁이 치열했다는 게 경매업계 분석이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매섭게 치솟으면서 빌라·연립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자 단독주택을 허물고 신축하는 건물이 급증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나 강동구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주거를 해결하면서도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준비와 함께 주거공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보니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단독주택을 새로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은 건수는 389건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멸실된 단독주택수는 2991채로 7.7배 이상 많다.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서울시내 단독주택 신축허가 건수는 775건이었으나 허물어진 단독주택수는 9배나 많은 7229채였다.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나 연립, 아파트 등으로 신축한 결과다.


이 때문에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단독주택 경매 낙찰가율은 78.5%로 전달 대비 10.1%포인트나 상승했다. 아파트와 달리 현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 80%에 가까운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란 분석이다.

조민규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가려 인기가 시들했던 단독주택도 최근들어 활발히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심지만 아니라면 가격이 저렴하고 거주와 임대가 동시에 가능해 연말까지는 낙찰가율 80% 선이 유지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무턱대고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거래 많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입지와 지리적 위치, 개발 호재, 토지계획 등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뒤에야 적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환 국토개발연구소 대표는 "단독주택은 재건축 등을 염두에 두고 일조권과 용적률, 인접도로 폭 등을 고려해 매입에 나서야 한다"며 "낙찰 이후 신축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임대수요는 풍부한지, 공실 우려는 없는지 등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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