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부양가족공제 많이 받는 방법은?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15 13:26
글자크기

[김민우의 Taxtory⑥]연말정산, 미리알면 '13월의 보너스'(下)

편집자주 '택스토리'(Tax + Story)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금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테크 방법은 물론 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공제 많이 받는 방법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님(연소득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 공제액을 일일이 계산해보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부양가족이 4명일 경우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만 16가지가 나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도 자신과 아내의 급여에 대입해 일일이 비교해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올해부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 할 때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산세액을 계산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경우의 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의료비, 연금·연축,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을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나 국세청이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공제서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연말정산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도 과거보다 간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신고한 공제내역도 일일이 다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내용은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는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11~2014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2015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실제와 다르게 공제서를 작성한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허위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합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