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제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공제율 40%)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면 포인트적립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8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안되고 별도로 챙겨야하는 서류가 많아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월세 거주자라면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음이 인증되는 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됩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 대출받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이자를 60만원씩 내는 근로자라면 28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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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동안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한도에 걸려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