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필요 없다' 5년전 월세 세액공제도 챙기자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14 03:25
글자크기

[김민우의 Taxtory④]연말정산, 미리알면 '13월의 보너스' (上)

편집자주 택스토리(Tax + Story)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금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테크 방법은 물론 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동의필요 없다' 5년전 월세 세액공제도 챙기자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있어 절세 혜택만으로도 투자수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위한 세테크(세금절약을 통한 재테크)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계산법이 복잡하고 제도도 자주 바뀌어 바뀐 제도를 일일이 챙기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남은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절세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제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공제율 40%)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면 포인트적립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앞으로 결재수단을 무엇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8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안되고 별도로 챙겨야하는 서류가 많아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월세 거주자라면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1%(지방세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음이 인증되는 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됩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 대출받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이자를 60만원씩 내는 근로자라면 28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동안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한도에 걸려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