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돈 봉투 건넨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5.1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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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사진=뉴스1 이승배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사진=뉴스1 이승배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그는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29일 사이 기자 이모씨(60)에게 3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당시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협조 좀 해 달라. 잘 부탁한다" 등의 말과 함께 자신의 선거 자원봉사자인 또다른 이모씨(46)를 시켜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이 당선될 당시 득표 2위 후보와의 표 차이가 252표로 근소했던 점, 범행 현장녹음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원봉사자 이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시장에게서 돈을 건네 받은 기자 이씨는 이날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김 시장으로부터 받은 9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고 기자들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넨 자원봉사자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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