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핀테크 핵심 '블록체인'…전자증권법 통과되면 탄력 받을까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5.11.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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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만으로 증권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법, 내주 법사위서 논의…ICT업체들 최대 수혜주 되나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전자증권법)이 나오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제를 통해 이뤄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이 오는 2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대립의 소지가 거의 없고 금융업계에서도 전자증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논의 후 법안이 통과되면 3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께 전자증권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당장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탁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주식, 사채 등의 권리를 표기하는 문서 보관이 당장 전자등록제 방식으로 바뀐다. 실물 증권의 예탁·보관·반환시간 등을 단축해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국내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 플랫폼을 개발한 LG CNS와 같은 ICT(정보통신기술) 업체들도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LG CNS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가진 확장성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탁원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전자등록제를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예탁원 관계자는 말했다.

전자거래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추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ICT업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업체 '컨센시스'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고 IBM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공공 IT시스템 구축 경험이 많은 LG CNS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금융 거래는 물론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예컨대 자전거나 차량 등록제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구현한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공공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 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위조, 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투자자 재산권도 지켜줄 수 있다.

다소 먼 얘기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합법화된 상황이라 이는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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