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 파산시 채권자도 강제 손실 분담한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5.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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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SB 권고 따라 대형 금융사 회생·정리계획 도입..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도 도입키로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 파산시 주주 뿐만 아니라 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상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마련토록 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회생·정리계획(RRP)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생·정리계획은 위기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자체 회생시키거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안이다. FSB는 각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RRP를 매년 작성해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회생계획은 금융회사가 위기시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리계획은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한다.



회생·정리계획 작성이 되는 시스템적 중요은행(SIF)은 금융당국이 현재 선정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국책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은행이 사실상 선정된 상태다.

이들 은행의 파산 시에는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도 도입된다. 파산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상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생·정리 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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