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했다.
사용자측은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가 극명한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소득이 다른 만큼 지역별 자체 최임위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직능별이나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는 안도 제시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현 3개월)과 감액률(현 10%)은 늘리고,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임위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의 역할 강화와 예산 및 조직확대,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만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설정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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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만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의제를 상호 교환했다. 경영계가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극심한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요소를 고려할 때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