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 살해당해…법제도는 '미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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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데이트폭력 한해 7355건…남인순 "조기에 공권력 개입하도록 법안 심의돼야"

/사진=뉴스1/사진=뉴스1


지난 6년간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피해자가 3일에 한 명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애인 간의 폭력을 방지할 마땅한 제도가 없어 '스토킹 처벌법' 법제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 관계인 경우는 총 645건으로 하루 평균 0.3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애인 관계에서 상해 사건은 하루 평균 7.8건, 폭행은 7.9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은 3.3건, 강간·강제 추행은 1.2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폭력, 상해, 살인 등을 모두 합친 애인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건수는 매년 평균 7355건으로 파악됐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의 실제 발생 건수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제도는 따로 없다. 종종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은 2013년 3월에야 경범죄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되며 처벌받게 됐지만 처벌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적발 건수는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올해 7월 183건으로 매년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토커에겐 통상적으로 벌금 8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스토커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이지만 소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지속적인 스토킹이 수반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기에 공권력 개입과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안이 시급히 심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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