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사진 유포 '아우디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5.10.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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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춰 화제가 됐던 일명 '아우디녀'/ 사진=뉴스1클럽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춰 화제가 됐던 일명 '아우디녀'/ 사진=뉴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일명 '아우디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됐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고 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유포·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올초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아우디녀'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A씨는 '채식주의'와 '동물보호운동'을 표방하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나체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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