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합동분향소 때문에 영업피해"…상인들, 억대 소송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10.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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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법률대리…유가족협의회·지자체 상대

경기 안산 단원구에 설치된 세월호 합동분향소. /사진=뉴스1경기 안산 단원구에 설치된 세월호 합동분향소. /사진=뉴스1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주변 상인들이 유가족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강용석 변호사(46·연수원 23기)는 1일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화랑유원지 매점·식당 상인 3명을 대리해 경기도와 안산시, 세월호유가족협의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어져 매출이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며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원지 안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에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이 자리 잡은 부분도 문제 삼았다. 미술관에 사무실이 설치되며 전시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1층 카페테리아 매출도 현저히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1년 6개월이 흐르며 현재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협의회와 경기도, 안산시에 영업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별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안산시와 세월호유가족협의회는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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