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김무성 사위 양형, 비정상으로 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남영희 기자 2015.09.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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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마약사범 초범은 집행유예 선고해...다양한 종류 투약이 가중처벌 요소된듯

(서울=뉴스1) 금태섭 변호사. 2013.12.8/뉴스1(서울=뉴스1) 금태섭 변호사. 2013.12.8/뉴스1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금태섭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양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15회나 투약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사법지식과 변호경험에 비춰봤을 때 김 대표 사위의 재판결과가 비정상적이지 않음을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비정상적이지 않은 결과를 두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약횟수에 비해서 형량이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금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드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변이나 두발검사로 투약 여부는 알 수 있지만 투약 횟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서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한다"며 "(자백의 증거불충분성 때문에) 마약 사범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형량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대부분은 '히로뽕(필로폰)' 투약 사범인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해 가중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히로뽕' 사건이였다면 징역 1년 내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받을 것을,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유는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 변호사는 또 집행유예 선고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한다"며 "집행유예가 붙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역 3년을 구형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 변호사는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로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밝혀내야하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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