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태섭 변호사. 2013.12.8/뉴스1
금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15회나 투약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사법지식과 변호경험에 비춰봤을 때 김 대표 사위의 재판결과가 비정상적이지 않음을 설명했다.
투약횟수에 비해서 형량이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금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드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변이나 두발검사로 투약 여부는 알 수 있지만 투약 횟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서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한다"며 "(자백의 증거불충분성 때문에) 마약 사범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형량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또 집행유예 선고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한다"며 "집행유예가 붙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역 3년을 구형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 변호사는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로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밝혀내야하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