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혼인 날짜 정해질때까지 몰라"(종합)

머니투데이 박경담 김종훈 유동주 기자 2015.09.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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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파혼한다 했지만 딸이 맡겨달라 해..판단 믿고 결혼시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압둘라 2세 이븐 알-후세인 요르단 국왕 면담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9.10/뉴스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압둘라 2세 이븐 알-후세인 요르단 국왕 면담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9.10/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보도와 관련, "제 딸이 사위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뒤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둘째 사위 마약 투약 보도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봐주기 논란'을 지적하자 김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용을 알게 됐고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이 절대 안된다고 설득했으나 (제 딸이) 울며 결혼을 꼭 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제 딸이 한번도 속 썩인 일이 없는 모범적인 자식이고 똑똑한 딸인데 이번 일은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했다"며 "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해 결혼 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사위에 대한 법 집행이 '봐주기 논란'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과 형도 받았는데 이렇게 이름과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 든다"며 "오늘 언론에서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영향 받았다고 한 기사는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며 "분명한 것은 출소 후 한 달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을 10여 차례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해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이씨에게 적용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선고 후 일주일 후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2월 14일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인 항소 기준에 비춰 반드시 항소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마약 범죄에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단순 매수·투약의 경우, 상습범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여권 핵심인사의 사위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유력 정치인 인척이라는 사람이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을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항소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이 있다"며 "여러 차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항소를 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오후 국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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