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 아쉬운 저금리 시대, 세금이라도 줄이자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한은정 기자 2015.09.0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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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의 전쟁]

편집자주 예금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주식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재테크족들은 목이 타 들어가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머니 노마드(재테크 유목민)’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척박해 보이는 금융시장의 이면에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오아시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머니 노마드의 ‘실크로드’ 기행을 떠나봅니다.

한푼이 아쉬운 저금리 시대, 세금이라도 줄이자


“가입 하자마자 10%대의 수익이 무조건 나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런 상품은 또 없죠.”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가능한 가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외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증시 저점에서 펀드 가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펀드에 가입할 때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절세 삼총사 개인연금·IRP·소장펀드=개인연금저축은 가장 기본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개인연금은 신탁, 보험, 펀드 세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저축을 통한 펀드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연금펀드에 1조2896억원이 순유입됐다. 전체 설정액인 7조1386억원 중 약 5분의 1이 최근 유입됐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확대돼 최대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 수령시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는다. 연간 12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된다.



올해부터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IRP의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동일한데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총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올해는 연금저축 400만원과 별개로 IRP에 추가로 불입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쪽에 총 700만원을 넣으면 1년에 약 92만4000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가입 이후 최소 5년을 유지해야 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상과 가입 가능한 상품이 조금씩 다르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와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IRP는 퇴직급여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만 가입할 수 있다. 2017년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펀드에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전체 투자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대신 IRP 계좌에서는 정기예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가연계증권(ELS)도 가입할 수 있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RP 계좌에서 아직 ELS가 적극적으로 편입되고 있지는 않다”며 “IRP는 주로 채권혼합형 펀드가 많아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한도 외에 추가 납입도 고려할 만하다. 납입 기간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 이연에 따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도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 과세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해서 연간 총 18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총 1800만원 가운데 IRP는 연간 1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추가 납입분에 대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반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세제 혜택 상품이다. 현재 금융상품 가운데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소장펀드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40%가 소득공제된다.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32만4000원(240만원×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 농특세 차감 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이후 총급여가 8000만원으로 오를 때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는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세율이 26.4%로 높아져 연말정산시 51만8400원(240만원×26.4%, 농특세 차감후)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만 가입할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ISA·비과세 해외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이 올해로 일몰을 맞으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절세상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계좌다.

ISA는 계좌내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기존에 비과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통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PB센터 팀장은 “절세상품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예를들어 목표수익률 연 7%의 ELS에 3000만원을 넣으면 수익 21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ISA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여유자금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SA로 넣은 돈은 의무 가입 기한인 5년(저소득층·청년층은 3년) 동안 돈이 묶이고 중도인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2년 뒤에 필요한 전세자금이나 자녀교육비 등 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돈을 넣어서는 곤란하다. 가입 기간내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해지한다면 기존 절세혜택이 사라지고 투자수익과 이자에 대해 15.4%의 세율이 과세된다.

투자금액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속하는 자산가들에게도 ISA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신 팀장은 “100만~200만원 차이로 턱걸이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들이 ISA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시장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ISA보다는 ‘비과세 해외펀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2년내에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매·평가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ISA보다 많다. 또 환매제한이 없어 가입 후 다음날 바로 환매해도 수수료와 배당·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내야 할 세금이 없다. 만약 투자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ISA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를 하면 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굳이 ISA에 담아서 ISA의 비과세 한도를 낮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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