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2롯데월드 공사 안전조치 위반" 롯데건설 기소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08.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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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제2롯데월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김 모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롯데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2014년 12월 '제2롯데월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김 모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롯데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잇단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 모 상무를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09건을 적발했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선 2013년 6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지난해 4월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어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롯데건설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건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재판과정에서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롯데건설과 당시 주재 임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4년 4월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총 3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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