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맞아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5.08.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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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8월15일)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4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3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최종 결정한 후 4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로 금요일인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국내 모든 관공서는 사흘간 연휴를 맞게 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깊게 새기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공직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전국의 모든 관공서가 쉬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은 아니므로 일반 기업들이 무조건 쉬는 건 아니다. 다만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자 경제단체와 대기업이 동참해 민관이 함께 축제를 즐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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