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신용카드를 복제해 카드정보를 팔아넘긴 조모씨(28·무직) 등 3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카드복제기를 이용해 손님의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있는 조모씨. / 사진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조씨는 친구 박모씨(27·무직)와 짜고 올해 5월16~20일 카드정보저장기계(스키머)로 119명의 카드정보를 복제·판매해 19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이 빼돌린 카드정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이모씨(24·무직)였다. 이씨 역시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A씨가 수고비로 지급한 금액은 조씨 등에게 192만원, 이씨에게 88만원 등 총 280만원이었다.
경찰은 A씨의 뒤를 쫒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가 복제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특히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섣불리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