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집주인이 집 안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대라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인테리어를 둘러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기간이 만료 돼 이사를 가야할 때 집주인이 집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필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 시점이다. 보통은 계약서를 쓰고 입주 전에 페인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들의 반응은 대개 뜨뜻미지근하다. 전문가들은 집을 계약하기 전 의견 조율을 마치고 반드시 해당 내용을 증빙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도 좋고 휴대폰 문자나 카톡 메시지 등으로 관련 내용을 남겨놓아도 된다.
요즘 셀프 페인팅을 위해 나오는 수성 페인트는 친환경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토피알러지케어 인증, 환경마크, 로하스마크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더욱 안심이다. 이들 제품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건조도 빨라 페인트를 바른 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새집증후군 원인인 포름알데히드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아 아이들과 임산부가 생활하는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유럽인들은 오래 전부터 집 안에 페인트칠을 해왔지만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자. 이같은 노력들이 모여 현재 벽지와 페인트의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바른 페인팅 문화를 정착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