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페인트칠… 집주인이 반대한다면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5.08.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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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름의 시시콜콜]

전셋집 페인트칠… 집주인이 반대한다면


'셀프 인테리어'를 즐기는 젊은 층이 늘면서 벽지 대신 페인트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내 집이라면 벽에 벽지를 바르든 페인트칠을 하든 자유지만 잠시 빌려 사는 전·월세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집주인이 집 안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대라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인테리어를 둘러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기간이 만료 돼 이사를 가야할 때 집주인이 집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페인트칠 하느라 이미 돈이 들었는데 그 위에 다시 도배를 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 부담스럽다. 나름 공들여 새롭게 인테리어를 꾸며놨는데 다시 원상복귀 하라니 일견 억울한 마음도 든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면 이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꼼꼼한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필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 시점이다. 보통은 계약서를 쓰고 입주 전에 페인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들의 반응은 대개 뜨뜻미지근하다. 전문가들은 집을 계약하기 전 의견 조율을 마치고 반드시 해당 내용을 증빙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도 좋고 휴대폰 문자나 카톡 메시지 등으로 관련 내용을 남겨놓아도 된다.



집주인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완강하게 나올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전·월세 수요가 공급보다 넘칠 때 세입자는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엔 집주인이 페인트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 특히 페인트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유독성 물질이라는 선입견이 생기기 쉬운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셀프 페인팅을 위해 나오는 수성 페인트는 친환경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토피알러지케어 인증, 환경마크, 로하스마크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더욱 안심이다. 이들 제품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건조도 빨라 페인트를 바른 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새집증후군 원인인 포름알데히드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아 아이들과 임산부가 생활하는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유럽인들은 오래 전부터 집 안에 페인트칠을 해왔지만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자. 이같은 노력들이 모여 현재 벽지와 페인트의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바른 페인팅 문화를 정착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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