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미루면 연7.2% 더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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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국민연금액 일부, 61세 이후에 수령 가능

연금수령 미루면 연7.2% 더 받는다


29일부터 국민연금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연기한 금액에 대해 가산금을 받게 된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일부 연기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61세)보다 늦게 연기해 받는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연기가 이뤄지면 연 7.2%의 가산된 금액을 수령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신청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 가산금액을 더해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 감액율은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였다.

하지만 앞으로 가입자의 평균소득(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초과소득월액의 5%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원인 61세 가입자가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이 감액된다.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앞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 월 15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 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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