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에 자사주 매각한 삼성물산, 적법"…엘리엇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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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주주총회 소집 금지에 이어 주식처분 가처분 사건도 삼성 손 들어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옥 전경./사진=이동훈 기자서울 종로구 수송동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옥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제일모직 (150,100원 ▼300 -0.20%)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잇달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며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삼성물산 등기이사 7명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것에 대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CC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처분일 무렵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 자기주식을 처분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 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오는 13일 항고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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