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 사진=스타뉴스
출소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로 시행된다.
고영욱의 측근도 "고영욱이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금은 남부교도소로 와있다"며 "틈틈이 가족, 지인들의 면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또한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