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008년 아들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며 마치 1991년과 1994년에 증여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주명부에는 권리관계가 빠져 있는 등 상법상 효력이 있는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관관개발 재경팀이 주주내역을 관리했고, 이 주주명부에 따라 모든 법률적 관계가 이뤄진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가 임의로 작성해 몰래 보관하던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이같은 주주명부의 효력을 인정하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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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회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4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 측은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자칫 부의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여세 회피 방법이 차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