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호 2255회'…전직 대통령 경호 규정은?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07.03 16:50
글자크기

[the300] 퇴임 후 10년·5년연장 가능…별도신청 없이 담당경호관 행사마다 지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예방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예방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2년 2개월 동안 2255차례 경호활동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황제 경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경호 규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대통령경호실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과 함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해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호 기간을 10년에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률엔 이 밖에도 전직대통령 유족에 대한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지원사항이 언급돼 있다.

경호의 범위와 요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특별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위한 담당 경호관들이 사저 인근에 상시 배치돼 있다가 일정에 따라 행사가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오찬이나 약속,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 등이 다 행사로 잡혀 많이 책정된 것 같다"며 "이희호 여사나 권양숙 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 경호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내용에 따르면 경호실은 이 전 대통령 내외에 2013년 3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총 2255차례 경호활동을 지원했다. 하루 3번 꼴인 셈이다.

현직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국내행사에서는 425회, 해외행사에서는 15회 경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호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국내행사 817회, 해외행사 3회 등 820차례 경호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국내행사 263회, 해외행사 3회 등 266회 경호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지원받은 횟수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의 주요내용을 경호활동 종료 후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활동이 공개될 경우 경호대상자가 사적인 활동에서 경호제공을 거부하는 등 경호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