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 이런 집이 있었나"…없는 집이 거래됐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5.07.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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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정보오류'에도 시스템 개선 뒷전

@주택거래 신고서@주택거래 신고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주택 면적이 잘못 올라와 있거나 일반적인 거래와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이를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주택 거래를 한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직거래의 경우엔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이 하면 되고, 공인중개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오류는 이 때 발생한다. 먼저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물명과 동호수를 따로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통합해 기록하거나 동호수 작성란을 아예 비워놓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주택 면적이나 가격 등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동검색 되지 않아 즉각 수정이 어렵다는 게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집이 있었나"…없는 집이 거래됐다?
새 아파트의 경우엔 건축물 대장 작성이 늦어져 거래신고 당시 오류가 생겨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공동명의 아파트가 지분 거래된 경우가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처럼 올라와 있는 사례도 있다.

서울 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업무가 너무 바쁠 때에는 잘못 올라온 신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강남구 일원동의 A아파트는 59.76㎡(이하 전용면적)와 84.93㎡ 등 2개 면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온 실거래가에는 이달 17일 이 아파트 28.31㎡가 2억5500만원에 거래됐다고 나온다. 존재하지도 않는 면적의 아파트가 거래된 것. 이는 공동명의 아파트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한 쪽의 지분만을 매매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집이 있었나"…없는 집이 거래됐다?
서울시 관계자도 “실거래가가 일반적인 것들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엔 확인을 하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초적인 통계 오류를 바로잡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왜곡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수정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 정보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왜곡된 정보 사유를 찾기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단순집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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