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옆에서 자던 엄마 '성폭행범', 공소시효 연장으로 기소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5.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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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옆에서 자던 엄마 '성폭행범', 공소시효 연장으로 기소


어린 딸 옆에서 자던 엄마를 성폭행하고 도망간 범인이 13년만에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2살 딸 옆에서 자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양모씨(41)를 공소시효연장 특례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2월 새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A씨(25)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잠정적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으나 현장에서 나온 체액 내에서 DNA증거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2010년 7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일명 'DNA법'이 추가되며 강력사건 수형자 DNA검색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6건의 다른 성폭력 범죄로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양씨의 DNA가 해당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며 2012년까지였던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DNA 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범죄수사에 활용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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