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2살 딸 옆에서 자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양모씨(41)를 공소시효연장 특례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잠정적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으나 현장에서 나온 체액 내에서 DNA증거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6건의 다른 성폭력 범죄로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양씨의 DNA가 해당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며 2012년까지였던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DNA 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범죄수사에 활용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