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야생동물 정밀검사 '시진핑 따오기' 2마리뿐"…제2메르스 무방비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6.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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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장하나 의원, "5년간 수입 야생동물 4만여두, 눈으로만 검사"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150명을 돌파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가 부실해 또 다른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입된 야생동물 4만6354두 중 따오기 2마리를 제외한 4만6352마리가 눈으로만 검사(임상검사) 후 수입됐다. 따오기 2마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지난 2013년 기증받은 것이다.

중동에서 메르스가 창궐한 이후인 지난해에도 24마리의 단봉낙타가 임상검사만 마친 후 검역을 통과했다. 이 낙타들은 호주에서 들여온 것으로, 현재 제주에서 트래킹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의 경우 각종 가축전염병이나 위험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만, 야생동물에 대해선 활력상태, 영양상태, 분변, 사료량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임상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의원실 제공
아울러 '양서·파충류'와 고래의 경우 검역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임상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래는 브루셀라, 단독증, 마이코박테리아감염증, 분야균증 등 각종 인수공통감염병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9월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고래가 인수공통전염병인 '단독증'으로 폐사했다. 단독증은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전신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이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인수공통질병과 토착생물의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병원균의 국내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지정·고시해 철저히 검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신종 전염병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이라며 "야생동물질병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국민 공중보건안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체계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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