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중동에서 메르스가 창궐한 이후인 지난해에도 24마리의 단봉낙타가 임상검사만 마친 후 검역을 통과했다. 이 낙타들은 호주에서 들여온 것으로, 현재 제주에서 트래킹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아울러 '양서·파충류'와 고래의 경우 검역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임상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래는 브루셀라, 단독증, 마이코박테리아감염증, 분야균증 등 각종 인수공통감염병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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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 2012년 9월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고래가 인수공통전염병인 '단독증'으로 폐사했다. 단독증은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전신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이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인수공통질병과 토착생물의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병원균의 국내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지정·고시해 철저히 검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신종 전염병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이라며 "야생동물질병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국민 공중보건안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체계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