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스타항공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8일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져 승무원에게 후방도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을 뿐 잡으라고 지시한 채 운항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운항 다음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항공기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 바로 꺼짐. 승무원들에게 방송해 L2 도어로 가서 잠김 상태를 확인하라고 함. 잠시 후 승무원에게서 도어 핸들을 다시 잘 잠갔다고 보고 받음. 약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온 뒤 2∼3초 후에 바로 꺼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고 보낸 이메일 내용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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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항공기는 사건 직후 청주에서 제주로 운항한 뒤 김포로 돌아왔는데 이같은 경고등 현상이 이어지자 제주공항 정비사는 도어 핸들에 테이핑을 했다"며 "김포로 운항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스타항공 측이 정비 후 당시 동승했던 사무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시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점과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 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 측은 A기장의 소송 청구 기각과 관련, "기장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가 밝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관련 문제로 지난해 회사 차원에서도 국토부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