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소속 박모씨 등이 뿌리려던 전단. /뉴스1 © News1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에 대해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중 결정된다.
경찰은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지문확인 등 신원확인 노력을 했지만 확인이 안되고 본인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집회가 진행 중이던 24일 오후 3시45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별관 건물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지를 뿌리려던 혐의(건조물침입)로 붙잡혔다.
박씨 등은 당시 "세월호 참사는 학살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부정선거 부패비리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을 살포하려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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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중랑경찰서는 박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며 24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해산명령 불응)로 연행한 4명을 전날 밤 11시쯤 전원 석방했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계속 묵비했지만 신원이 확인돼 불구속 입건한 뒤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25일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체포된 회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해산명령 위반 및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연행된 코리아연대 회원 5명도 이날 오전 전원 석방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종로구 YMCA 건물 맞은편 빌딩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누가 누굴 척결한다고??", "썩은내가 진동한다!" 등 문구가 씌인 전단지를 뿌린 혐의(건조물 침입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연행한 대학생도 26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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