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4인가구 기준 167만원→211만원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5.04.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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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올해중위소득 422만원 결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계 전문위원들이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계 전문위원들이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 복지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22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올해 중위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인 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자는 올해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가구별 생계·주거비 지급액도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4인가구 기준 소득이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 받았으나 7월부터 가구소득 211만원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2011년~2014년 3년 평균 소득증가율을 고려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2533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농어가 표본 통계 연속성 한계를 고려해 2013년 소득증가율만 임시로 농어가를 제외한 통계수치를 활용해 보정키로 했다.

이에 따른 가구인원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4인가구 422만2533원 △5인가구 500만3702원 △6인가구 578만4870원이다.

최저보장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1급지(서울) 30만원, 2급지(경기, 인천) 27만원, 3급지(광역시) 21만원, 4급지(그외) 19만원으로 정해졌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마다 기준임대료는 10% 증가되도록 설계됐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년 주기 경보수 350만원, 5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 7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급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급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교육급여 지원대상도 올해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초·중학생은 연 1회 1명당 3만8700원씩 일괄 지원된다. 중·고교생은 1명당 5만2600원씩 학용품비가 1, 2학기 분할지급된다. 고등학생은 1명당 연 1회 교과서대 12만9500원가 지원되고 수업료는 분기별로, 입학금은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된다.

개편되는 중위소득 기준 급여지원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규 기초생활보장대상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잇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신규 신청자들이 7월 20일 정상적인 급여를 받기 위해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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