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계 전문위원들이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올해 중위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4인가구 기준 소득이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 받았으나 7월부터 가구소득 211만원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른 가구인원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4인가구 422만2533원 △5인가구 500만3702원 △6인가구 578만4870원이다.
최저보장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1급지(서울) 30만원, 2급지(경기, 인천) 27만원, 3급지(광역시) 21만원, 4급지(그외) 19만원으로 정해졌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마다 기준임대료는 10% 증가되도록 설계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년 주기 경보수 350만원, 5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 7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급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개편되는 중위소득 기준 급여지원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규 기초생활보장대상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잇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신규 신청자들이 7월 20일 정상적인 급여를 받기 위해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