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미공개 정보 의혹, 가짜 백수오 논란 확산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도윤 기자 2015.04.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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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츄럴엔도텍 관련거래계좌 폭넓게 살펴"

내츄럴엔도텍 (2,590원 ▼30 -1.15%)의 '가짜 백수오' 논란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확산됐다. 백수오에 대한 진위 여부가 밝혀진다 해도 내츄럴엔도텍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료가 진짜 백수오로 확인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된다 해도 불공정 거래 의혹에 따른 투자자 신뢰 회복은 별개 문제가 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24일 "내츄럴엔도텍과 관련해 의심되는 계좌와 거래 행태, 과거 데이터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방문해 원료를 가져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회사 K본부장(비등기임원)이 5차례에 거쳐 1만주를 팔았다는 점이다. K본부장이 지난해 7월에 주식매수청구권(스톡 옵션)을 행사해 주당 553원에 주식을 획득, 주당 평균 7만3412원에 매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화한 7억원 이상이 대부분 차익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임원이 정보를 알고 팔았는지, 주가가 올라 차익을 목표로 팔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회사 임원들의 경우 소비자원이 조사에 들어가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업경영이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돌연 사임한 3대 주주 S상무(등기임원·비상근)도 의문이다. S상무는 임기가 이달 19일까지였지만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을 방문한 다음날 돌연 회사측에 '개인 사정'이라 밝히고 그만뒀다. S상무는 퇴사 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32만여주, 1.68% 보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방문 이후 주식을 매도했는지 여부는 퇴사 이후인 만큼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 이에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임원의 경우 퇴사한 뒤 1년까지 내부자로 분류한다"고 말해 S상무를 비롯해 퇴직 임원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거래소는 보유 주식 매매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내츄럴엔도텍 임직원들은 회사가 상장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39만7600만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 계좌의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전달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시장 영향도 커 이상징후를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조사 담당자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지난 8~9일 세차례에 걸쳐 내츄럴엔도텍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회사측에서 일부 가짜 검출 결과를 수긍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내용은 녹취해 갖고 있다"며 "그 뒤 지난 13일에 내츄럴엔도텍이 갑자기 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시중에 유통되는 하수오 80~90%가 가짜인데 이 심각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발표했다"며 "당초 하수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도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민원 접수 결과 백수오 관련 민원이 17%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측은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맞서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검찰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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