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29재보선 막바지 불법행위 총력 단속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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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SNS·문자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감시단속 강화

 오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거소투표 신고자에게 보낼 선거공보물을 작업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오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거소투표 신고자에게 보낼 선거공보물을 작업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4·29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 권유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등이다.

선관위는 인터넷과 관련해선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언론 등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퍼 나름 △선거일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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