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관급공사 알선하고 4억챙긴 70대男 기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4.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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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 건설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72)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월 한 건설사의 남모 부장으로부터 '향후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시공하려 하니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는 남 부장에게 경기도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하는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곧바로 남 부장에게 경기도청 출신 서기관과 조달청 임원 등을 각각 소개했다. 이씨는 남 부장을 '친구의 처남'으로 칭하며 "관급공사 수주를 해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09년 11월 2390억원 상당의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받았다. 또 2011년 2월 2430억원 상당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도 수주받았다.

이에 남 부장은 건설사의 하도급업체를 통해 이씨에게 청탁과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남 부장은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의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62억원 상당에서 67억원 상당으로 부풀려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당 하도급업체와 허위로 영업고문 약정을 한 뒤 2012년 12월 1억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까지 총 4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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