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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모씨(여)는 최근 미국 뉴욕 퀸즈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내며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추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취향이나 언어 사용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이미 한국의 검찰조사 과정과 1심 판결문에 상세하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며 "과장된 주장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특별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1등석 승객들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었다"며 "특히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으로 탑승에 앞서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