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조현아 특별서비스 교육'은 과장"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5.04.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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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고소장 낸 승무원 주장 반박…"특별교육은 1등석 승객 맞춤서비스 연장"

/사진=뉴스1/사진=뉴스1


대한항공 (20,800원 ▲200 +0.97%)의 객실서비스 승무원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위한 특별서비스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모씨(여)는 최근 미국 뉴욕 퀸즈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내며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내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현지 시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씨는 추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취향이나 언어 사용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이미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이 선고된 한국의 1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사건 상황이 밝혀진 만큼 김씨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이미 한국의 검찰조사 과정과 1심 판결문에 상세하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며 "과장된 주장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특별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1등석 승객들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었다"며 "특히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으로 탑승에 앞서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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