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직장인 건보료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건보료 정산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은 매년 실제 소득으로 건보료를 정산해 회사와 함께 각각 1조6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한 반면 정부는 실제 징수액이 아닌 예상치를 기준 지원금을 건강보험에 지급, 2조원 정도를 덜 냈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보료 셈법…국민에겐 더 걷고, 정부는 덜 내고=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에서 개인은 24조6000억원을, 회사는 17조3000억원을, 정부(정부지원금)는 6조300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개인이 낸 돈 중 직장인이 낸 돈은 17조3000억원이고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낸 돈은 7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 기업들은 직장인이 낸 건보료와 같은 금액을 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가 낸 건보료보다 1조원 정도 적은 금액을 냈다. 정부가 건강보험 실제수입이 아닌 예상수입의 20%(14%는 국고, 6%는 담배부담금)를 내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정산조차 하지 않는다. 회사와 직장인이 매년 실제 소득에 맞춰 건보료를 정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상수입을 기준으로 건보료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 등 국민들보다 2012년 1조9348억원, 2013년 2조70억원, 2014년 2조39억원을 덜 내왔다. 정부가 덜 낸 2조원이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4% 이상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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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저도 줄인다고?"…건보료 정부 지원금 축소 움직임=최근에는 정부가 이 같은 지원금마저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내년 끝나는 한시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이를 재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가 국고지원 규모를 건보수입 일정 비율이 아닌 매년 예산심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핑계로 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지원금 축소 근거가 13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라고 판단, 재정흑자 소진 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건강보험금은 걷은 그해에 국민들의 치료비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2016년 이후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건강보험 흑자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