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5.4.9/뉴스1
이 최고위원은 "당초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빠져있었던 이유에도 흑막이 있다"며 "이러한 사면을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사는 전적으로 청와대가 명단을 작성해 법무부에 내려보내고 법무부가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이 아니어도 청와대가 강요를 해서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법무부가 부적격이라 판단한 자료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이 이명박 당선인 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성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이 11월인데 이 때 대통령이 누가 될 지 알고 (대통령 당선인 측 요구로) 포기했겠는가"라며 "명단 확정도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이뤄졌는데 당선인 측이 특사 명단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주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두분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사면'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13일쯤 청와대의 사면검토 요청이 법무부에 하달됐다. 거기에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명단을 검토한 뒤 4차례나 '불가' 의견을 청와대에 회신했는데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의원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다시 내렸고, 결국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이 성 전 의원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팩트(사실)는 당시 사면관련 업무 실무자로부터 지득한 내용"이라며 "야당은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열어 확인 기회를 가져도 좋고,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면 (나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