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만든 영화사, 2억원대 세금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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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에서 촬영한 장면 담은 하드디스크, 과세 대상"

영화 '베를린' 포스터영화 '베를린' 포스터


2013년 개봉한 영화 '베를린' 영화사가 해외에서 촬영한 장면을 들여오는 데 부과된 2억원대 세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과세 당국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영화사 외유내강이 "부가가치세 2억8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영화사는 2012년 영화 배경인 독일과 주변국 라트비아에서 일부 영상을 촬영한 뒤 국내로 들여와 편집했다.

이후 과세 당국은 관세조사 끝에 영화사가 해외에서 들여온 하드디스크 가격이 22억여원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아무것도 수록되지 않은 채 반출됐다가 영상을 수록한 채 반입된 만큼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디스크 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영화사는 "영상물은 무체물이고, 디스크와 하나의 물품이 됐다고 볼 수도 없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며 "(당국의 해석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을 담은 디스크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 통관 대상이라 과세할 수 없다는 영화사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ATA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사이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운송하는 상품견본·전시품 등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ATA까르네의) 면세 요건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디스크는 영상물이 수록됨으로써 수출 당시에 비해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돼 ATA까르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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