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를린' 포스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영화사 외유내강이 "부가가치세 2억8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과세 당국은 관세조사 끝에 영화사가 해외에서 들여온 하드디스크 가격이 22억여원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아무것도 수록되지 않은 채 반출됐다가 영상을 수록한 채 반입된 만큼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디스크 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며 "(당국의 해석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을 담은 디스크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 통관 대상이라 과세할 수 없다는 영화사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ATA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사이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운송하는 상품견본·전시품 등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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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TA까르네의) 면세 요건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디스크는 영상물이 수록됨으로써 수출 당시에 비해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돼 ATA까르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