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판매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진열되어 있다. 이 회고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사태와 남북관계 비사 등이 담겨 있다/ 사진=뉴스1
2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의 경우 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제외하고서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의 경우 한 건도 남기지 않았으나 24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을 남긴 바 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 중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