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저에 '기록물 열람장비' 설치…불법누설 의혹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5.03.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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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판매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진열되어 있다. 이 회고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사태와 남북관계 비사 등이 담겨 있다/ 사진=뉴스1지난달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판매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진열되어 있다. 이 회고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사태와 남북관계 비사 등이 담겨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기 마지막 날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의 경우 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제외하고서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의 경우 한 건도 남기지 않았으나 24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을 남긴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15~30년동안 대통령 본인과 대리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록을 말한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이 기록으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 중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내고 "사법당국이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불법열람'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회고록에서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직결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청와대도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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