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거성모바일' 사태…1100여명 5억 사기 당해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5.03.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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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SKT 등 통신사들 보상 입장 밝혀

휴대폰 대리점.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류승희 기자휴대폰 대리점.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류승희 기자


수도권 내 휴대전화 판매점 3곳에서 1100여명이 5억원대 '페이백' 보조금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SK텔레콤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텔레콤 측은 보도 직후 피해를 전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경기 일산 등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대표 A씨(30)에게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매장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50만원이 넘는 '페이백'을 해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약속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자 A씨는 지난 3일 매장을 접은 뒤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에게 "3월16일까지 입금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모임 대표들을 만나 4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계약 내용대로 지키기 힘들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총 1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대다수는 SK텔레콤에서 개통했으며 일부 소수 피해자가 LG유플러스등 다른 통신사에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SK텔레콤은 직접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본지 보도 이후 입장을 바꿔 피해자 전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우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보상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협의해 이번 피해자 전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판매점이 사기 혹은 실수로 계약내용을 못 지키게 됐더라도 최종 책임은 개통을 해 준 대리점에 있다고 보고 선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제의 판매점에서 LG유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했던 피해자 B씨는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자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 당시 약속받은 페이백 금액인 55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고 말했다.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 신촌의 한 휴대폰 매장을 일정 기간만 빌리는 일명 '깔판' 계약을 한 뒤 6개월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점을 짧은 기간만 계약해 운영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기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폰파라치' 신고와 방통위 제재로 통신사 측이 판매 장려금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페이백 대금을 소비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A씨와의 통화를 수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수도권에 위치한 상위 대리점을 대상으로 1차 집단 소액민사소송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2차, 3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거성모바일' 사태는 2012년 한 휴대폰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페이백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경찰 추산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당시 판매자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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