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수십억 합의금? 처음부터 처벌을 원했을 뿐"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5.03.27 08:19
글자크기

수십억 합의설 사실무근…일부 합의금 받았을 뿐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방송에서 허위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 씨(오른쪽).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br>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방송에서 허위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 씨(오른쪽).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합의금이요? 나는 처음부터 처벌을 원했어요."

홍가혜씨(27·여)가 최근 일고 있는 합의금 논란에 대해 고소는 악플러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씨는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악플러 처벌이었다"며 "수십억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법에 호소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라고 말했다.

홍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합의하지 않는 것이 변호사와의 계약조건이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사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이 내 허락 없이 합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고소장에도 악플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합의해준 경우 역시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씨는 "상대방이 먼저 경찰공무원 준비생이라거나 취업해야 한다며 애걸복걸해서 합의한 적은 있다"며 "꼭 돈을 받고 합의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한 블로거와의 논쟁이 고소의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허위사실을 올린 블로그에 허위사실임을 밝히고 글을 삭제해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것은 조롱뿐이었다"며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홍씨측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도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욕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으며,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고소를 시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홍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쯤 이미 대부분의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홍씨는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홍씨 측은 현재까지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모른 채 고소를 제기했다"며 "경찰 측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를 유도하거나 피고소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 경우는 있지만,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당 수백만원씩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체 고소 건수 중 피고소인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은 소수이고 그 중에서 일부만 합의했다"며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서 MBN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홍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홍 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