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항공 25년만에 女승무원 채용 '키 제한' 없앴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5.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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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객실여승무원 '162cm' 신장 제한 폐지...땅콩회항 기업이미지↓ 고려분석도

[단독]대한항공 25년만에 女승무원 채용 '키 제한' 없앴다


대한항공이 객실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했던 '신장(키)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앴다. 1990년 신장 기준을 도입해 적용한 이후 25년 만이다. 2008년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동시에 지난 해 말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으로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990년 이후 적용해 왔던 '신장 162cm 이상' 지원 조건을 올해 객실 여승무원 채용부터 폐지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사상 최대인 900명의 객실승무원을 채용키로 하고 전날부터 1차 신입 객실여승무원 모집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해 하반기 남승무원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했고 올해부터는 여승무원을 뽑을 때도 키를 보지 않기로 했다"며 "올해 모집 공고 지원 자격기준에도 영어성적이나 교정시력(1.0 이상) 외 신장 제한 문구를 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신체적 불리함을 이유로 지원 자격조차 박탈하는 건 차별적 행위라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인권위는 2008년 승무원 지망생들이 낸 진정서에 따라 조사를 거친 후 국내 항공사들의 키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00cm가 넘는 기내 적재함을 여닫거나 비상용품을 꺼내려면 승무원들이 어느 정도 신장이 돼야 한다는 게 항공사들이 신장을 제한했던 배경이지만 인권위는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들은 경우 신장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있으나 기준이 152~160cm로 국내보다 유연하다. '암리치(Arm reach)' 기준을 적용하는 항공사도 있다. 키 대신 팔길이로 승무원 업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 이후 국내 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이 신장 제한 조건을 없앴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개 국적 항공사들은 키 제한 기준을 유지해 왔다.


업계에선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에 따른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8년 만에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 정책의 변화일 뿐 다른 배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신장 제한 기준을 폐지하면서 다른 항공사들의 채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도 대한항공과 똑같이 적용했던 키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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