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동거녀의 첫째 딸을 간음하고 둘째와 셋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씨(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최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와 공모해 악의적으로 무고한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씨가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9월 서울 용산구 동거녀의 자택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의 옷 속으로 손 넣어 더듬으면서 "네가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건드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 성추행했다.
최씨는 또 2012년 겨울 A양 침대에서 누워 TV를 보던 중 자신의 침대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A양의 얼굴을 때려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최씨의 성범죄는 A양의 동생들에게도 이어졌다. 최씨는 2011년 여름 같은 장소에서 잠든 B양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차례 추행했다.
최씨는 또 2011년~2012년 사이 서울 용산구 자신의 공장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C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최씨는 2010년 겨울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 인근 식당을 경영하던 동거녀의 집에서 세 딸과 함께 생활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C양을 상담하던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자 세 딸의 엄마는 2013년 6월 조사기관인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전화해 "애들을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지금 당장 애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