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면 동생 건드린다" 동거녀 세딸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7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01.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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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


동거녀의 세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동거녀의 첫째 딸을 간음하고 둘째와 셋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씨(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세 딸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중 친자식같이 사랑하며 보호하기는커녕 간음과 추행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겨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와 공모해 악의적으로 무고한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세 딸 모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최씨가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9월 서울 용산구 동거녀의 자택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의 옷 속으로 손 넣어 더듬으면서 "네가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건드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 성추행했다.


최씨는 또 2012년 겨울 A양 침대에서 누워 TV를 보던 중 자신의 침대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A양의 얼굴을 때려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최씨의 성범죄는 A양의 동생들에게도 이어졌다. 최씨는 2011년 여름 같은 장소에서 잠든 B양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차례 추행했다.

최씨는 또 2011년~2012년 사이 서울 용산구 자신의 공장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C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최씨는 2010년 겨울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 인근 식당을 경영하던 동거녀의 집에서 세 딸과 함께 생활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C양을 상담하던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자 세 딸의 엄마는 2013년 6월 조사기관인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전화해 "애들을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지금 당장 애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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